서울시, 배달라이더-플랫폼업체와 맞손… 내년부터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4 1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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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조례개정으로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단속대상에 포함
▲ 공회전 제한 안내문

[뉴스스텝] 서울시가 2024년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비해 5일 10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3층에서 배달플랫폼노조-플랫폼업체와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올해 7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회전 제한대상이 기존 사륜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되고, 내년부터 이륜자동차 공회전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개최됐다.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오염물질 비중이 높으며, 특히 최근에는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 운행대수가 늘어 더욱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1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1600cc 승용차 대비 탄화수소 113배, 일산화탄소 71배를, 5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1600cc 승용차 대비 탄화수소 51배, 일산화탄소 17배를 배출한다.

서울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 대형 아파트단지, 배달음식점 등 이륜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에는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대기 온도가 5℃ 이상~25℃ 미만일 경우 공회전 제한 시간은 2분 이내, 0℃ 초과~5℃ 미만이거나 25℃ 이상~30℃ 미만일 경우에는 5분 이내이며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으며, 운전자 부재 시에도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이륜차 공회전을 제한하게 됐다”며 앞으로 배달플랫폼업체와 라이더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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