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저소득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혜택’ 늘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6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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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디지털신문 지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외국인아동 경비 지원 첫선
▲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표지

[뉴스스텝] 아산시가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61건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대상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들을 새롭게 도입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으로, 전년 대비 21만 3,300원 인상했다.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 가구의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승용차는 배기량 2,500cc 미만(기존 1,600cc 미만), 승합차는 소형차량(기존 1,000cc 미만), 생업용 차량은 2,000cc 미만(기존 1,600cc 미만)으로 각각 변경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도 13% 상향한다. 소득 기준 역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인 822만 8000원, 4인 1172만 900원 이하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특히 시는 저출산 극복 및 육아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이상 300만 원)과 아빠육아휴직장려금(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확대했으며, 하반기부터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으며, 산후관리비도 출생일 6개월 전 부부 한 명만 시에 주소를 뒀다면 지원받도록, 기존(1년 전 거주) 보다 기준을 낮췄다. 삼태아 이상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인력(2명→최대 4명)과 기간(25일→최대 40일)을 늘렸다.

어린이집에는 외국인아동(만 3~5세) 필요경비 5만 원이 신규로 지급되며, 영아반에 반당 5만 원씩 지원한 교육환경개선비는 3월부터 혼합반까지 확대한다. 보육교직원 근무수당도 인상(10만 원→13만 원)하고, 만 60세 이상 보육도우미를 채용할 시 인건비를 1시간 추가해 최대 179만 9,000원(도비 포함)을 지원한다.

장애인복지 예산의 경우, 전년보다 18% 늘어난 581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전용 온천힐링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며, 장애인복지관 신규 건립(2028년 준공 예정) 부지 매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뇌병변 주간보호시설 최초 시범운영 △장애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인상 등 생활 안정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출산(4개월 이상 태아 유·사산 포함) 여성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120만 원(전년 대비 20만 원 인상) 외에, 시 자체적으로 1인당 200만 원(타 지원금 대상자는 차액만 지급)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여성장애인이 취학 전 아동(만 0~5세)을 양육할 경우는 1년간 매달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전년보다 6% 늘어난 장애인 2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초생활수급 대상 시각장애인에게는 주 5회씩 읽어주는 디지털 신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충남도 참전 명예 수당은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충남도 복지수당은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됐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다 18세가 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1월부터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자립수당은 최대 5년 동안 지급하며, 자립정착금(1,000만 원)과 취·창업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6개월간 70만 원씩 지급)도 운영한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경계 30m 이내로 확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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