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1 1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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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5개 구군 신고창구 설치
▲ 울산시청사

[뉴스스텝] 울산시는 국세청이 실시하는 종합소득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발맞추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울산광역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는 울산지역 세무서 및 구군에 설치된다.

구군과 세무서 직원을 상호 파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자리(원스톱)에서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별 신고‧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대상자의 경우 올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7월 1일)까지 관할 합동신고창구에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 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시, 간단하게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다.

올해도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경제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연장 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승인이 이루어지면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납부세액, 납부계좌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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