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원으로 오른 대구 문화누리카드로 취약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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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연간 13만 원 발급
▲ 2024년 문화누리카드 포스터

[뉴스스텝]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문화누리카드’를 11월 30일까지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전국 2만 9천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 2만 원 증액된 1인 연간 13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허용 품목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가맹점 분야로는 문화예술(도서, 음악, 영화, 케이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관광(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캠핑장, 온천, 테마파크, 숙박), 체육(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이 있다. 비허용 품목인 생필품, 식료품, 의류 등은 문화누리카드로 구매가 불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콘서트하우스 50% 할인, 이월드·삼성라이온즈·대구FC 40% 할인, 대구 아쿠아리움 30% 할인 외에도 CGV, 롯데시네마, 교보문고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을 진행하지 않아도 1월 22일 ~ 25일 사이에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되며 알림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31일 이전인 자, 2023년 지원금 전액 미사용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 재충전되지 않는다.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와 신규 발급 희망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화누리 모바일 앱, ARS(1544-3412)를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카드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가맹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구광역시 그리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대구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정보는 진흥원 블로그 또는 카카오채널을 통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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