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8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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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4촌이내 친인척 돌봄 및 민간 육아서비스 이용 가정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등하원시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9월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을 받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될 수 있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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