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10년 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평가기준 손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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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

[뉴스스텝] 서울시가 10년 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정비사업 경험과 역량을 갖춘 업체가 더욱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평가 결과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기존 평가 항목 배점 비중을 조정,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대상 지역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업무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한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별표 3]은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정비사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평가 항목에 비중이 집중되어 있어 실제 역량과 경험을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이 선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역량에 따른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

현재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는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보 접근성이 낮고,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인 ‘정보몽땅’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평가 항목에 집중되어 있는 배점 비중을 조정하여 실력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2016년 평가기준 시행일 이후 10년간 누적된 평가 총액과 평가 횟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기도나 부산시와 같이 평가기준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개정하여 최근의 업무 수행결과를 심사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지만, 지금까지 선정 기준이 10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변화된 사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적이 없는 신생 소규모업체들이 선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서울시 정비사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회 중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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