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북한 풍선 대응 산불진화 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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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풍선에 의한 산불예방 대시민 홍보 및 친환경 산불지연제 살포
▲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진화 합동훈련 위치도

[뉴스스텝]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0월 31일 14:30 서대문구 백련산에서 산불진화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훈련은 북한 쓰레기 풍선 발열 타이머로 인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하여 백련산(홍은동 산19-19일대 / 백련사 인근)에서 서대문구 안전한국훈련, 서대문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과 동시에 진행한다.

투입 장비는 군부대, 산림청, 소방 등 헬기 6대 ▲소방차 20대 ▲경찰차 2대 ▲드론 2대 ▲진화차 2대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269대(점)이고, 투입 인력은 서울시청, 서대문구청, 서대문소방서, 군부대, 경찰, 산림청 등 450여 명이다.

훈련을 통한 진화체계 점검 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서울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양천구 지양산 등 총 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830㎡ 피해가 있었으며, 가을철 건조기 북한 쓰레기 풍선에 의한 화재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장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 기간 서울시,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평일·주말 21시까지 운영하면서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상황을 유지하고, 신속한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한다. 또한, 21시 이후에도 북한 풍선의 부양이 확인되면, 2시간 내에 상황실이 설치·운영되며, 소방, 군·경찰,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특히,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주요 등산로에서 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이며,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사전 살포할 계획이다.

북한 쓰레기 풍선에 의한 산불 예방 시민행동요령 공익광고 영상은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한 정보 ▲풍선 발견 시 행동 요령 ▲신고 방법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산불 예방 수칙을 담았으며, 이 영상은 지하철, 옥외광고판 등 다중·교통이용 시설에 표출된다. 주요 등산로 캠페인 활동은 북한 쓰레기 풍선 발견 시 시민 대처법 등에 대해 리플릿과 현수막으로 설치되며, 친환경 산불지연제(물과 혼합하여 약 150톤)는 서울소방본부에서 접근성, 주택가 인접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산불발생 취약지역(47개소)에 대해 사전 살포하여 건조기 산불을 예방한다.

아울러, 입산자 실화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산림에 전문감시인력을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와 블랙박스를 운영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산림보호법'에 따라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락산, 도봉산 관악산 등 산림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30여명)을 배치하여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을 감시하며, 주요 산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43대), 블랙박스(216대) 등을 통해 산불을 조기 감지하고 산불 예방 및 가해자 검거에 활용한다. 아울러, 노원구 수락산에는 산불 조기 발견 및 초기 진화를 위해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불감시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불을 감시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산불이 확산되는 경우를 대비해 헬기의 신속한 담수 지원을 위해 이동식저수조(6개), 진화용 드론(1대), 산림내 고압수관 보관함 비치(153개소), 산불소화시설(8개소), 산불진화차량(26대),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44대) 등 현대화된 산불장비를 구비하고 대응태세를 갖췄다.

특히, 진화용 드론의 경우, 암반 등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친환경 분말소화약제를 분사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산림내 고압수관 보관함은 소방차와 소방호스를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해 산림 내에 설치된 장비로서, 야간 진화 헬기 투입이 어려운 경우 효과적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 실화 등 인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북한 쓰레기 풍선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군, 경찰, 소방으로, 산불인 경우 소방, 서울시 다산콜센터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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