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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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신청
▲ 김포시청

[뉴스스텝] 김포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33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순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가 해당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호당 1억3천만 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2.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요건 충족 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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