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성희롱·괴롭힘 고충상담실 개설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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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고충 고민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 창원특례시, 성희롱·괴롭힘 고충상담실 개설 운영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직원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시청 지하 1층에 성희롱·괴롭힘 고충상담실을 개설하고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성희롱·괴롭힘 고충상담실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괴롭힘이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홍남표 시장의 특별지시로 설치됐으며, 업무공간과 독립된 장소에 마련됐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편안한 쉼터 분위기로 조성됐다.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며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대면상담뿐 아니라 전화상담, 온라인상담도 가능하다.

시 자치행정과 소속의 인권보호관(6급 상당)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상담, 심리치료, 대응법, 법률자문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범죄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가해자 징계 등 엄중처리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개설되는 성희롱·괴롭힘 고충상담실이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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