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5년 안전감찰 위반 127건 적발·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1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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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시 제도적 미비도 확인…화재감시자 교육 신설 등 개선안 건의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재난·재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 취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개 분야에서 1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가 중점 실시한 기획 감찰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궤도·삭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전통시장 화재 예방·관리 실태이다. 또한 수시감찰로 △겨울철 도로결빙·제설 대책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산불 예방·신속 대응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실태도 점검했다.

먼저, 도는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야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도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했다. 화재감시자가 미배치된 현장은 즉시 지정·배치하도록 조치했고, 추락위험 방호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화재감시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아 도는 건설공사장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화재감시자 강습교육 제도 신설도 건의했다.

거제시 모노레일 사고 이후 도는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카·집라인·모노레일 시설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감찰을 추진해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사항 등은 즉시 시정 조치했다.

작년 9월 마산어시장 옆 청과시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는 추석 명절 전 도 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안전감찰을 했다. 무등록·비전문 업체 시공으로 인한 접지 미흡, 절연 불량 등 전기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지만 제재 근거가 부족해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무등록 전기공사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고, 감찰을 통해 전통시장 내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했다.

장마철 집중호우, 토사유출, 하천 급류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는 두 차례에 걸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감찰을 실시했다. 특히, 수해를 키우는 빗물받이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불법 덮개 방치, 우수·오수관로 준설 여부 등을 점검해 침수 사고 위험을 낮췄다.

경남도는 이행실태 안전감찰을 통해 이번 감찰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이 실제로 시정됐는지 확인하여 감찰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안전 무시 관행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안전감찰을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감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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