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폭염·호우·태풍 대비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유비무환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2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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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현장점검의 날,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12일에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모든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집중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여름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해 나가겠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여름철 온열질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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