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안전용품 지급 근거 법제화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2 1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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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학생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명문화
▲ 고광민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길 조성 및 야외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조끼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학생 안전보장을 위한 복장 및 장비 지급 규정 등을 명문화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개최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고(안 제10조제3항), 학교장 및 학부모는 학생들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10조제4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고광민 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작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사고와 외부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형광조끼, 야광 가방 덮개 등 야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을 교육청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물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어떤 기관보다 가장 앞장서야 한다”며, “이미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ㆍ유아 등의 야외 활동 시 형광조끼 및 반사용품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 바이에른 주의 경우에도 모든 운전자의 가시성을 높여 통학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빛 반사 기능이 있는 안전조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동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야외에서도 아이들이 눈에 잘 띄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야외활동 지원과 함께 미아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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