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안전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1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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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 용품,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중점 단속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겨울용품)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변경 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해당 물품들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재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용품 분야는 관세청 국경관리위험센터 협업정보팀과 공조하여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그 연관업체까지 정보분석하는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구 식품류) 글로벌 할인행사인 미(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中) 광군제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시행한다.

올해 식약처 전문인력을 증원, 주요 해상특송 통관 세관에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각 세관에서는 식약처 전문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현품 개장검사와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 금지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지재권 침해)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과 공조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난 9월 관세청장 주재로 개최된 케이(K)-브랜드 간담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할 예정이며, 중국발 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우리 국민이 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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