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0 1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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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의회 전경

[뉴스스텝] 양구군의회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 복귀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신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과 양구군수가 제출한 '양구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철우)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그중 2023년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4,189억 3,875만원에서 20억 7,976만원을 감액한 4,168억 5,899만원으로 수정의결 했고,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개 기금에 676억 4,724만원을 원안가결 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군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양구군스포츠재단, 양구문화재단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집행부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서류제출 요구에 의해 제출된 90건의 서류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15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 및 당부 조치하기로 했고, 추후 처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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