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겨울철 시설하우스 화재예방 홍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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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으로 화재피해 최소화
▲ 시설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

[뉴스스텝] 고성군은 12월 2일부터 13일까지를 농업시설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관내 시설하우스 등의 농가 점검과 지도에 나선다.

최근 하우스 내 작물 재배를 위해서 난방기 등 전기시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하우스 화재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성군은 시설하우스 난방기 사용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설하우스의 경우 화재에 대단히 취약하고 좁은 농로 근처에 위치해 진화가 어려워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군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시설하우스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영오면, 고성읍 등의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과 관리 지도를 실시하면서 아래 조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격 용량의 난방기를 사용하고, 노후 난방기나 먼지가 쌓인 난방기에 먼지 등을 제거 △난방기 연통과 비닐이 닿는 부위에 불연소재 피복재 사용 △시설하우스 내부에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교체, 보수하고 누전차단기 설치, 하우스 제어판 내부 청결 유지 등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시설하우스 내부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 화재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했다.

김화진 농업기술과장은 “농업시설물 화재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읍·면과 작목반에 SNS, 이장회의 등으로 화재예방 조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농업인 모두가 안전한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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