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성남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대책 마련 시급” 지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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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인 탑승률 확대 제시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7일 성남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및 119 구급차 인력 배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성남소방서가 현장감사 대상 6개 소방서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1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이 중 대다수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임을 강조했다. 특히 도 내 다른 소방서들과 비교하여 성남소방서는 관내 구급 수요가 많아 구급대원들의 격무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폭행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 '3인 탑승 구급차'의 성남소방서 탑승률이 50%에 불과하여, 경기도 전체 평균인 약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급대원 폭력사고가 가장 많은 성남소방서에 3인 탑승 구급차를 시급히 확보하여 폭력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제언했다.

한편, 비좁고 밀폐된 구급차 내에서 피할 공간이 없어 구급대원이 폭행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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