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서 나오는 약한 악취까지 잡는다'…서울시, 자연유하 정화조 96개소 실태조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7 1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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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연유하 정화조 53만 개소 중 내년도 우선 설치 대상 실태조사 후 사업 시행 계획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 서울시내엔 총 544,429개의 정화조(’23.1. 기준)가 있다. 오수를 배출하는 방식에 따라 자연유하 정화조(530,323개소, 97.4%)와 강제배출 정화조(14,106개소, 2.6%)로 나뉜다. 자연유하 정화조는 강제배출 정화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악취가 발생하나 화장실 이용이 저조한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

서울시가 도시악취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 악취를 잡기 위해 저감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는 하수악취 주범인 ‘정화조’ 냄새를 잡기 위해 강한 악취가 나는 강제배출 정화조(200인조 이상)에 이어,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한 자연유하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시설’ 설치 도입을 추진해 내년부터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독려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체 자연유하 정화조 53만 개소 중 내년도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96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유하 정화조: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자연경사에 의해 하수관로로 흘려서 배출한다. 이때 약한 하수 악취가 지속적으로 퍼진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자치구 내 1차 현황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오는 31일까지 시, 자치구,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화조 전문가와 함께 자치구에서 1차 선정한 96개 대형 건물을 하나하나 방문해, 정화조 내 여과조의 깊이 및 공간, 전기 인입 가능 여부, 지면 포장 상태 등을 상세히 조사해 악취저감시설이 설치 가능한 건물을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가능한 자연유하 정화조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 절차 안내 및 홍보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시민홍보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악취저감시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며,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 소유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정화조 관리부서에 사업 참여를 문의하면 된다.

시는 내년부터 본격 민간건물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7.18.일자 공포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시, 자치구, 정화조 개인 소유자 분담 방식으로 시행되며, 분담 비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 분담 비율은 서울시 40%, 자치구 40%, 소유자 20%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공공 및 산하기관 건물에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공공 및 민간건물 신축 인허가 시에도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올 7월부터 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 등 비관리청 협의 시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자치구는 건축 인허가 시 해당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올 6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했는데, 이는 서울시 자연유하 정화조 하수악취 저감 실증조사(’22.7.~’23.2.)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화조 악취 발생 저감 대책으로서 자연유하 정화조의 여과조 또는 별도 집수조에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여 공기를 공급하면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에서 지난해 5월 수립한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화조 악취 저감 방안으로, 향후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현재 내년도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시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보조금 지원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자치구와 협업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며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의 도시 위생 인프라 개선의 일환으로 도심지 악취 주범인 정화조를 빈틈없이 관리해 하수 악취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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