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1 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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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동의안 등 23개의 안건 의결
▲ 남연희 의장

[뉴스스텝] 성동구의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 ▲조례안, 동의안 등 23개의 안건 의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결 등을 진행했다.

먼저 박영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성동구에서 연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월 7만 부의 구정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나, 실제로 많은 구민이 이를 읽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소식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실제 구독을 원하는 구민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위주로 배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한 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

한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중 이현숙 의원이 찬반토론을 하기 전 소신발언을 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현숙 의원과 집행부가 각각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집행부의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조례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원이 늦어진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동일한 조례명과 대상 지원 내용을 담은 두 조례를 병합하지 않고 별도 표결에 부친 과정에서 의회가 입법 기관 본연의 기능을 다 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정교진 위원장이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452억 9,735만원의 3.73%인 278억 3,058만원이 증가한 7,731억 2,793만원이다.

정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 생활 밀착형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했으며,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했으며,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표결한 결과 원안 가결됐다”고 말했다.

남연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을 고려한 집행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과 조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성동구의회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원안 가결된 의원발의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지만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등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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