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4: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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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뉴스스텝] 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4만3천93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지확인을 통해 이뤄졌다.

토지의 이용상황·형상·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조사하고,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장흥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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