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참여 확대, 수계법 개정" 전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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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의원 위원장, 진호건 의원 부위원장 선출... 10인 위원 구성
▲ 정영균 위원장이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위원장으로,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수계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계 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수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영균 위원장은 “수계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환경부 산하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독립과 광역시·도의 기금 운용 권한 확대로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재의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정영균 위원장 및 진호건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일(광양2), 한춘옥(순천2), 조옥현(목포2), 이현창(구례), 류기준(화순2), 김재철(보성1),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위원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물 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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