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4 15:15:02
  • -
  • +
  • 인쇄
재난복구·구호 목적인 경우 지역주민 제한 없이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 · 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高)물가 ·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있도록 업무경험·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남양주시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 참석

[뉴스스텝] 남양주시의회는 3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운영성과 보고와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도의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임원진 및

'의정부 하루여행', 2년차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뉴스스텝] (재)의정부문화재단(이사장 김동근)은 2025년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의정부 하루여행 & 의정부 시간여행' 2년차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내 기업·기관의 협력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의정부 하루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의정부 고유의 이야기·체험 요소를 결합한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IOC 위원장 접견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