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동함평일반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2년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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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가능,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2027년까지 지원
▲ 동함평산단 조감도

[뉴스스텝] 전남 함평군 동함평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2년 연장 지정됐다.

함평군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1일 동함평 일반산업 단지의 특별 지원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앞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2월 27일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돼 5년간 지원을 받아왔으며 2025년 2월 26일 지원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함평군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했다.

그 결과 조사단의 현장 실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2년 연장이 결정됐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으로 동함평 일반산단 입주기업은 기존 혜택과 동일하게 2027년 2월 26일까지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50%) 등 혜택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특별지원지역 연장이 입주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평군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함평 일반산단은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및 학교면 마산리 일원에 조성된 산업단지로 약 73만 8천㎡ 규모에 금속가공, 비금속 광물, 펄프 등 6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현재 분양률 93.2%(잔여 필지 5필지)로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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