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2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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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16건 안건 의결
▲ 제 300회 전경

[뉴스스텝] 양천구의회는 12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 됐다.

5분발언은 정택진, 황민철, 이재웅, 신우정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택진 의원은 구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및 각종위원회 정비를 촉구했다. 집행부에서 조례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냉정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며, 중복되거나 실효성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상설화 및 통폐합을 추진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주길 당부했다.

이어서 황민철 의원은 청소년들의 보다나은 삶을 누리고 이상과 가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날 지정을 제안했다. “양천구가 청소년의 날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고 정책 등을 시행하여 해당 날에 청소년 대상 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을 주고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한다면 타 지자체보다 청소년 복리증진 차원에서 한층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의원은 지난 달 학원가 인근 미성년자 마약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통학 및 등원을 할 때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는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우정 의원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구청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검사와 유지보수 관리를 철처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구민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의원발의 안건은 총 9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고은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준희 의원)▲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신우정 의원)▲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웅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우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기환 의원) 등이다.

다음 양천구의회 회기는 제301회 정례회로 6월13일부터 6월29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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