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8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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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산 의원 토론회 단체

[뉴스스텝]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모두를 위한 조례라는 착시: 학교구성원조례는 왜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토론회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전국행동,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상임활동가의 사회를 시작으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인천지부 정인해 활동가, 서울 가재울고등학교 조영선 교사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축소의 위기에 놓였는데 마치 반동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 같다”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닌데 잘못된 의제 설정으로 정치적 프레임이 짜졌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7대 3의 구도이기 때문에 의회 안팎의 연대가 중요하다”라며 “더 넓은 민주주의, 더 깊은 시민주권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매개로 학교 안으로 민주주의의 영토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인권은 지방의회의 결정에 맡겨질 수 없는 헌법적 규범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라며 “학생은 그 어떤 학교 구성원보다도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구성원조례가 모두를 위한 조례라는 주장은 착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는 “지난 4월 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는 부칙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조항을 삭제 및 대체하여 학생인권 보장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라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전북교육인권조례가 나쁜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인천지부 정인해 활동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중심으로 조례의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교 현장과 사회에 만연한 위계의 문제를 외면하고 기계적 평등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그 어떤 조례로도 대체 불가능한 조례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 가재울고등학교 조영선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학습에 대한 접근권을 본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보장해주고,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교사의 그 어떤 권리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현시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한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토론회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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