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홍은15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7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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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대폭 개선으로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서대문구 홍은15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뉴스스텝] 서울 서대문구는 홍은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17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바 있다.

홍은15구역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해제 등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은 곳으로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개발이 재개되어 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후보지 선정 이후 대상지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 홍제천·북한산을 연계한 자연친화단지, 영역별 특화계획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용적률 241%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25층, 17개동, 1,834세대를 품은 대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성 개선방안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완화 내용을 적용, 용적률이 기존 220.24%에서 241%로 대폭 상향됐고,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1,352세대에서 1,533세대로 늘어나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은15구역은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문화교실, 도서관 등 지역개방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산 자락길과 홍제천, 생활가로를 이어주는 순환보행가로등을 조성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른바‘숲세권 수(水)세권’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사업성이 크게 향상되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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