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비상근무태세로 제주도민 안전 지킨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2 15: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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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지역 강풍주의보… 22일 오전 9시 기준 34건 안전사고 조치 완료
▲ 24시간 비상근무태세로 제주도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비상 2단계 발령 이후 24시간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22일 오전 8시 30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기상 및 도로제설상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오영훈 지사는 상황실 내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제주도 전역의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대설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대설로 인한 농촌지역 피해상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현재 조업 중인 어선 상황을 잘 파악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도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도 수시로 점검해 도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안전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홀함 없이 비상근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제주도는 22일 오전 9시 기준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산지, 중산간, 남부, 동부지역 대설경보와 제주도 서부, 북부, 추자도 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현재까지 낙상 14건, 교통사고 6건 발생으로 인한 인명구조 2건·2명, 구급이송 21건·26명과 안전조치 11건* 등 총 34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도로상황의 경우에는 1100도로(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 5·16도로, 남조로 구간은 차량통제, 비자림로와 서성로(서성로 입구~수망교차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명림로, 첨단로 구간은 소형차량 통제이며 애조로와 번영로, 평화로, 한창로는 통행이 가능하다.

기상상황은 제주지방기상청 날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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