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도의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시름 덜어주려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5:10:57
  • -
  • +
  • 인쇄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가능한 조례 대표발의
▲ 류기준 전남도의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시름 덜어주려 나서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년 2월 개정된 ‘전통시장법’ 따르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은 업종에 관계없이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정하도록 하여,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무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7개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취급이 가능해지며,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9.7% 수준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복구와 상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화재공제료 지원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류기준 의원은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의 육성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으로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이 더욱더 공고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부위원장 신미진,위원 윤원준·안정근·홍순철)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각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김은복 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정자 설치 사업과 관련해“정자가 없는 마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기존 설치 마을에 추가 설치하는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 김은아, 위원 맹의석·천철호·김미성)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했다.이춘호 위원장은 아산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에서 “공연 관련 예산이 해마다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 이기애·박효진·김미영·김희영)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부서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전남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대학 산학협력 예산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산학협력단장이 심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