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비전력 핵심! 예비군 제대로 예우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6 15: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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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연기제도 개선 등을 통한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 병무청

[뉴스스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커다란 국가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 전력의 핵심인 예비군은 미래국방의 한 축이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우리의 안보상황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의 교훈으로서의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고려, 예비전력의 전투력 극대화를 위하여 예비군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권익보장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비군 권익보장으로 예비군 훈련장까지 교통편을 지원하는 ‘이동권’, 예비군 학업 보장을 위한 ‘학습권’, 예비군의 생활여건을 지원하는 ‘생활권’등 3권 보장이다.

첫째, ‘이동권’ 보장으로 올해부터 동원훈련 교통비 지급 기준을 종전 시외버스 운임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통행료)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통비가 약 20%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 동원훈련 단체수송 버스 임차료 예산 증액(14.7%)을 통해 단체수송 인원을 확대하는 등 동원예비군의 이동권 보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학습권’ 보장으로 예비군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편․입학 시험 응시 지원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 기준을 당초 시험을 접수한 사람에서 9월부터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까지 확대했다. 이와 같이 개선한 결과, 종전보다 813명이 늘어난 1,737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교육부․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학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학생예비군 학습권 보장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생활권’ 보장으로 13세 미만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자(父子)가정 예비군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훈련 연기횟수(통틀어 2회) 제한을 6월부터 폐지하여 동미참훈련(출퇴근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종전보다 23명이 늘어난 57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예비군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재학 사유로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을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에서 7월부터 1개월 이상인 사람까지로 확대했다. 그 결과, 종전 대비 197명이 늘어난 2,71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방부와 협력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동원훈련보상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동원예비군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금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나라사랑 가게’는 음식점, 카페, 병원 등을 대상으로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하며, 병역이행자는 선정된 ‘나라사랑 가게’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할인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327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라사랑 가게’ 관련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전국 가맹점을 보유한 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정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병역이행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예비군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해 바쁜 일상생활을 잠시 접고 훈련에 참여하여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들의 국가안보수호를 위한 열정이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든든하다.

병무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예비군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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