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팔 걷었다… 5개 분야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1 15: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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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경영개선 등 현실 밀착형 지원 주목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팔 걷었다… 5개 분야 추진

[뉴스스텝] 장성군이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5개 분야로 구성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외벽 도색, 가게 내부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1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경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임대료’ 지원 대상이 되면 1년간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1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한 소상공인이 신청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이전까지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에 앞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00만 원이다.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장성지역 소상공인은 2월 29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로 제출하면 된다.

단,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발굴‧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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