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안정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2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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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희 의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뉴스스텝]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2일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현안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인 아이돌보미와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반복되는 아동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난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수당 집행률은 2021년 98.6%에서 2024년 71.6%까지 4년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꾸준히 늘었지만, 정작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해 2024년 기준 9천5백여 가구가 대기했고, 평균 대기 일수는 30일을 넘겼다.

울산시는 아이돌보미광역지원센터 및 구·군별 아이돌봄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9천여 가구, 1만 4천여 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는 현재 교통비(1일 3,200원)와 건강관리비(연 3만 원)가 지원되고 있으나, 수년째 동결된 지원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아이돌보미들은 고용 안정화 및 근무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처우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모 부재 시 아동이 화재나 안전사고로 희생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손명희 부위원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적 돌봄”이라며 “아이돌보미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공백을 줄여야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이는 곧 아동 안전과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과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총 236억 원(국비 164억원, 시비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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