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축액에 지원금 더해 중증장애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돕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1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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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3년간 매월 10/15/20만 원 저축 시, 서울시에서 월 15만 원 추가 적립
▲ 2025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룸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저축액이 10만 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 90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 15만 원일 경우 1,080만 원(본인 저축액 54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 20만 원일 경우 1,26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룸통장은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4,208명과 약정을 체결했으며, 2,653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해 약 285억 6,8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했다.

참가자는 적립된 자산을 교육·의료·주거·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 기간 중 제공하는 금융교육과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참가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총 저축 횟수의 50%인 18회 이상 저축해야 한다.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5월 2일(금)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소득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가 중이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500명이다. 참가를 원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접수 및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및 접수는 동주민센터 평일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신청 서식, 제출 서류는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는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약정 체결 후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선발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서 개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각 자치구에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룸통장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제도로, 참가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이룸통장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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