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로 한 걸음 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9 15: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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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3건, 부결 1건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로 한 걸음 더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024년 11월 1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8건에 대한 심사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중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동의안은 9건 중 8건이 원안가결, 1건이 부결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난임부부에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노인분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부식비 등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특별회원의 회비 납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충식 위원은 “과거부터 노인분들의 정신건강과 여가 등을 책임지고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가 정말 필요하다”라며 조례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 다양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촉 해제의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시의 홍보 효과 확대와 위상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H의 신규 입주예정지구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홍나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됐으며, 이에 따라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체육 시설·캠핑장 등을 이용할 때 운영자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의 다음 연도 이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됐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은 안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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