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투명한 정보공개로 조합원 피해 막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0 16: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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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조합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개 및 법령 위반사항 강력한 행정조치
▲ 서울특별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8월 14일부터 9월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하여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전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4~5월 지역주택조합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7개 조합 표본조사를 진행, 토지확보 계획·탈퇴 및 환급 처리·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소송 진행사항 등 조합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사 매뉴얼'을 개선했다.

시는 조사에 사용하는 점검표를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변경하고 자금조달·집행계획, 소송 등 추진사항, 토지사용승낙서·소유권 확보계획, 가입 신청 시 설명의무 이행 등 조사자가 기록하기 쉬우면서도 운영상황과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중에서도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추진현황·민원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에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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