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식 지붕 등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수선비 지원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1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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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 제정… 10월 12일부터 구청통해 신청
▲ 가회동 설화수의 집

[뉴스스텝] 앞으로 한옥의 필수적 요소만 갖추면 전통한옥이 아니라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한옥 건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0월 12일부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짓는 경우,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옥보전구역 내)한다고 밝혔다. 한옥,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수선 또는 신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5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한옥 건축물’에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 한옥건축양식의 비용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초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동안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앞으로는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73개 중 34개를 완화하고 12개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이번 한옥건축양식에서는 한옥의 ‘공간구성 및 배치’ 조항을 전체 삭제하여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하게끔 조건을 완화했다.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따라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 대비 50%까지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억5천만 원을 지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짓게 되면 50%에 해당하는 7천5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5개 필수 항목 ①지붕(한식형 지붕) ②내부 주요부재 한식목조구법(15개 내 기타 구조 허용) ③한식 지붕틀 ④가로 입면 목구조 ⑤입면 비례 등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시행되면 한옥 수선 및 보전 지원 대상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등록 한옥’ 누적 3천 동을 목표로 한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2001년부터 한옥 수선비 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한옥등록 제도’를 운영, 현재까지 시내 총 1,137동을 ‘등록 한옥’으로 관리 중이다.

그 밖에도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기와지붕·목구조·미장 등 응급 수선을 돕는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 낡은 전기배선을 바꿔주는 ▴옥 노후전기배선 교체, 봄철 한옥을 망가뜨리는 한옥 흰개미 방제 등 3대 한옥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한옥 관련 상시 상담 및 점검을 제공하는 ‘한옥출동119’를 운영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마련되면서 보다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한옥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한옥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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