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문수기 시의원, 시정질문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행안부 ‘조건부 추진’ 결과에 대한 조건 이행 계획’ 물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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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문수기 시의원, 시정질문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행안부 ‘조건부 추진’ 결과에 대한 조건 이행 계획’ 물어

[뉴스스텝]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석남)은 21일 열린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6개의 시정질문을 했다.

6가지의 본질문 중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서산시의 대책 및 신고포상금제 실시 여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이어갔다.

문수기 의원은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서산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신고포상금제로 인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차단하는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시에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문수기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결과에 대하여 서산시의 계획심사, 2.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중에서도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문수기 의원은 15개 읍면동을 순회하여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완섭 서산시장은 행안부 조건에 대하여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읍면동 순회 설명회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본격적인 사업예산 편성 등 향후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한편,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의 시정질문 답변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충남도로부터 통지받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끝으로 문수기 의원은 ‘조건부추진’은 관계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3항)상 선행절차이행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충청남도 역시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한바, 조건의 이행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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