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6: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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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소양, 화생방, 응급처치 등 실무교육 운영
▲ 계룡시,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실시

[뉴스스텝] 계룡시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민방위 대장과 1∼2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민방위 대원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으며, 법정 교육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 1530명의 민방위 대원을 편성했으며, 대장과 1∼2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집합교육을, 3∼4년차 이상 대원은 연 2시간 사이버교육을, 5년차 이상 대원은 연 1시간 이상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에 열린 집합교육은 민방위 기본소양과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지진 및 화재 대응 등 비상사태나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장 및 1∼2년차 대원은 9월 25일에 있는 1차 보충교육 또는 11월 10일에 있는 2차 보충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3년차 이상 대원은 PC 또는 모바일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이버교육 보충교육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차,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차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대원이 유사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의무사항인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교육에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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