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처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6: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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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처리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화)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희귀질환 환자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희귀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짐에 따라 경상북도 차원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육성 등 여성정책 중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고,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비롯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폭염 피해에만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 한파 피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건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의원 발의 조례안들이 원활히 시행되고, 앞으로도 새로운 조례안들이 꾸준히 발의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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