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2022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7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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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뉴스스텝] 강원도의회는 12월 8일 14시에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2022년도 제2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올해 2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2022년도 입법평가 결과’와‘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입법평가는 시행된 지 2년 이상이 경과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지속성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는 집행부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권고되어 조례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유지하는데 있다.

올해 실시한 입법평가 대상은 2019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 시행 중인 조례 68건이며, 평가결과 개정이 필요한 조례 64건, 폐지가 필요한 조례 2건 및 현행 유지 조례가 2건으로 평가됐다.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경우와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만으로 구성되어 폐지가 권고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용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도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체계적인 정기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입법목적이 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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