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소상공인 위한 경기지역화폐 운영되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5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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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매출상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시 기존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당부
▲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상한으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화폐의 발행은 한정적인데, 연 매출 제한액을 계속 높이면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업체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맞도록 기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연 매출 제한액이 늘면 기존 33만개 업소에서 약 1만5천개 업소가 늘 것으로 예상돼 기존 업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적다”라고 해명하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기존 가맹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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