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5년 참전명예수당 2년 연속 대폭 인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3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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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추진
▲ 대구시청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24년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5년에도 2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

대구광역시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으로 2011년 10월부터 전액 시비 3만 원으로 시작해 2020년 7월부터는 월 10만 원을, 2024년 1월부터 월 13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18만 원)에 맞추어 ′24년 3만 원을 우선 인상했으며, 광역자치단체 평균 금액(9.3만 원, ’24년 7월 기준) 이상(11.2만원)을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구・군 부담금(1.8만 원)이 낮아 수당 지급 총액(13만 원)이 전국 평균(월 20.6만 원) 이하로 지원되고 있어, ’25년에 대폭 인상해 2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부담금액은 시비 14만 원, 구·군비 6만 원(시비 70%, 구·군비 30%)으로 구·군 협의를 통해 조정했다.

참전명예수당이 ’23년 대비 100% 인상 추진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25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해 지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9천여 명으로, 6.25참전자 1,460명, 월남전참전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7,550명이 혜택을 받아 ’25년 1월 1일부터 매월 20만 원의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65세 이상 독립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및 4.19혁명·5.18민주화운동·특수임무 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 원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도 향후 지급대상 확대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보훈대상자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고령자인 6.25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생전에 그 예우를 충분하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군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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