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잊지 마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3 16:30:37
  • -
  • +
  • 인쇄
▲ 중구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잊지 마세요”

[뉴스스텝] 울산 중구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했다.

중구는 지난 8월 12일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84,685건, 10억 5,000여만 원에 대한 고지서와 주민세 사업소분 8,062건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미성년자와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울산 중구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 세액(6만 2,500원에서 25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세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사업장 연면적이 기존과 달라졌다면 납부 기한 내 변동된 연면적으로 재신고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CD/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주민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문자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주민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남양주시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 참석

[뉴스스텝] 남양주시의회는 3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운영성과 보고와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도의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임원진 및

'의정부 하루여행', 2년차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뉴스스텝] (재)의정부문화재단(이사장 김동근)은 2025년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의정부 하루여행 & 의정부 시간여행' 2년차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내 기업·기관의 협력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의정부 하루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의정부 고유의 이야기·체험 요소를 결합한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IOC 위원장 접견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