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천안시,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의원의 자료요구권 무시' 강력 비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6 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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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의원, “천안시, 의회의 권한 존중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뉴스스텝]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이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시정질문에 나선 이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이 금지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폭력적 시도”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계엄 선포와 관련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이후 천안시 도시공사의 사장 임명 공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도시공사의 사장 공백은 행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며, “도시공사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LH 현직에 있는 지원자를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고 이로 인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지연되면서 11월 1일로 예정됐던 도시공사 사장 임명 또한 공백을 초래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병하 의원은 “행정부는 시민과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도시공사 사장 임명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집행부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자료 요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집행부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료 요구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끝으로“천안시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이해하고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의회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감시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투명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있을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천안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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