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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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없어도~~ 명절·공휴일에도 간편하게 지방세 조회 납부 하세요.
▲ 광양시,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뉴스스텝] 광양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26,427건에 453백만 원을 1월 16일부터 1월31일 까지 납기 기간으로 지정해 납세자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면허를 받는 자(면허 변경 포함)에게 매년 1월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대비 543건에 11백만 원이 늘어났다.

주요 증가 원인은 통신판매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양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허 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이 뒤따른다”라며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카드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서비스나 전국 ARS를 통해 카드 납부, 가상계좌를 핸드폰으로 안내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언제·어디서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지서 뒷면에 시 주요 시책인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에 대한 정보로 많은 시민의 구인·구직에 도움이 되어 “참!!! 좋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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