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도의원,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 근절과 구조 개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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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수료 상한제 법제화ㆍ불공정 계약 방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 오은미 의원(순창)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이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3대 배달플랫폼 기업은 약 95%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2022년 6.8%에서 2024년 9.8%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는 음식 가격의 최대 40%를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 2% 인하’ 상생안을 발표했으나, 배달플랫폼은 고정 배달료 인상과 광고 노출 항목 확대 등으로 수익 구조를 전환하여 입점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춘 사례처럼, 불투명하고 편법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총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배달플랫폼의 광고비ㆍ광고 노출 조건의 투명 공개, ▲일방적 약관 변경ㆍ불공정 계약 방지 위한 사전 통지 의무ㆍ거래조건 합의 절차 제도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곧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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