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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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복지기술․제품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기술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로봇 등 첨단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해보고,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인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그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복지기술 및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기존에 이용된 기술인 경우에도 획기적 개선과 변화를 준 경우를 포함한다.

지원유형은 ➊‘비용지원형’과 ➋‘기회제공형’의 두 가지로, ➊기술·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드는 이용료를 지원받거나(비용지원형) ➋기업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증기회를 받는(기회제공형) 형태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보유한 기술의 현장 활용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선정 후 즉시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안전성과 상당 수준의 기술성숙도(기술성숙도 8이상)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보유한 기술·제품 등을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와 함께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9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자우편으로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선정은 서면심사와 대면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매칭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며, 기업공모와 동시에 지역의 사업참여 수요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권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를 접목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다 고도화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복지기술이 연구․개발(R&D)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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