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홀로 벌목작업 금지 안전사고 유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7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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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하루 홀로 벌목 중 사망한 사고 2건 발생(홍천, 동해)
▲ 강원소방, 홀로 벌목작업 금지 안전사고 유의

[뉴스스텝] 강원도소방본부는 최근 도내에서 연이틀 겨울철 땔감을 구하기 위한 벌목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새벽 1시쯤 홍천군 서면 팔봉리의 한 야산에서 53세 김 모씨가 나무에 깔려 숨진 채 119구조대에 발견됐으며, 저녁 20시경에는 동해시 괴란동에서 58세 김 모씨 역시 나무에 깔린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은 모두 홀로 땔감용 나무를 벌목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장시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이웃주민과 지인에 의해 신고됐다.

벌목작업에 따른 사망사고는 11월부터 2월에 자주 발생되며, 특히 벌목사고는 넘어지는 나무에 맞고 깔리거나, 기계톱의 튕김현상에 따른 베임으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벌목기능이 전문가에 비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더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의 미흡으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홀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김근태 구조팀장은“위험한 벌목작업은 절대 홀로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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