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 조례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3 1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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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15회 임시회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디지털 문해력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제주학생들이 디지털 문해력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사업추진(안 제5조), 사무의 위탁(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위원의 임기(안 10조), 위원장의 직무(안 11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12조), 간사(안 제13조), 회의록의 비치(안 제14조), 운영세칙(안 제15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탐구·창작·소통·협업·문제해결 등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반이 조성되고 디지털 문해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조례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홍식·이남근·오승식·정이운·고의숙·강동우·김황국·김창식·강성의·양병우·강경문·강하영·김대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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