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잰걸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7 16: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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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의원실 방문 특별법 제정 건의
▲ 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잰걸음

[뉴스스텝] 경남도는 전남과 함께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영진, 문진석 의원실을 방문하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경남도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단장,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균형성과담당관은 한 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 했다.

지난 6월20일 정점식·문금주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남해안의 제2의 경제권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도록 설계됐으며, 경남과 전남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경남도 균형발전단장 일행은 전남도와는 별도로 경남․부산지역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 정점식, 윤영석, 민홍철, 김도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법안의 취지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 했으며, 앞서 7월3일 특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국토정책과장과 지역정책과장을 면담하고 법안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협조를 구했다.

전남도 균형성과담당관 일행 또한 전남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실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을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경남도와 전남도는 협업과 분담이라는 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조속한 법안 제정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남해안권의 관광특화 발전이라는 지역적, 산업적 특성을 살린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남해안의 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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