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시국 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 5명 근무 경력 인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6:36:12
  • -
  • +
  • 인쇄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 의결…“교원의 명예 회복에 이바지”
▲ 경남교육청, 시국 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 5명 근무 경력 인정

[뉴스스텝] 경상남도교육청은 27일 1989년 시국 사건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원 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의결했다.

1989년 당시 정부는 임용 단계에 있던 예비 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 대상자들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들을 임용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폐지)'에 따라 특별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교원에 대해 2021년 7월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진실화해위는 2년 후인 2023년 시국 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다. 이후 2024년 1월 9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약칭: 임용제외교원법)'이 제정됐고 임용제외교원법과 시행령이 지난 7월 10일 시행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지난 27일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제외 교원 5명’의 근무 경력을 인정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에서 임용 제외 교원 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의결했다”라며,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임용 제외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행정안전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참여·연대·혁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시행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지방정부 및 국민안전 정책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은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령과 함께 11월 25일(화) 공포

통일부 장관,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

[뉴스스텝]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월 25일 오후 케빈 김(Kevin Kim)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김 대사대리의 신규 부임을 축하하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또한, 정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간 대화를 열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개최

[뉴스스텝]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1월 25일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그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미디어산업 종사자,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과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으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은 이러한 릴레이 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