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심영석 의원, 비상계엄 발령 위법성 강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0 1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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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탄핵 심판의 대상”
▲ 창원시의회 심영석 의원, 비상계엄 발령 위법성 강조

[뉴스스텝] 심영석 창원시의원(웅천, 웅동1·2동)은 2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정치인이 되지 말자’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심 의원은 먼저 창원시의회 윤리강령에 따라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창원시의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심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기된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다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함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일부 의원의 계엄령 정당성 주장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뜻을 저버린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최근 비상계엄 발령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고의적으로 소멸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한 위법한 행위로써 법률적으로 탄핵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이 법의 심판 대상이 된 이상 창원시의회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도움, 나눔, 배려, 상생, 협력, 연대의 아름다운 정신을 확산하는 데 창원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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